심의 대상과 비대상 구분
모든 광고가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매체 성격과 이용자 규모에 따라 대상이 갈리고,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저희는 집행 계획이 나오면 매체별로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대상이면 심의 일정을 역산해 제작 일정을 잡습니다.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하면 캠페인 일정이 밀립니다.
검수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표현
심의 이전에, 표현 단계에서 걸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유형은 진단에서 거의 매번 발견됩니다.
- 효과 단정 — '반드시 좋아집니다', '완치됩니다'
- 최상급 — '최고', '유일', '국내 1위', '최초'
- 비교 광고 — 다른 병원·치료법과의 우열 표현
- 환자 유인 — 시술 대가로 금품·할인·사은품을 내거는 고지
- 치료 전후 사진 —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용
- 환자 후기 인용 — 동의·조건을 갖추지 않은 인용
책임이 어디로 가는가
광고를 만든 것은 대행사여도, 의료광고 위반의 행정 책임은 의료기관에 갑니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라는 답을 듣고 집행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검수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 공정입니다. 저희는 어떤 항목을 계약하시든 이 관문을 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