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먼저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매체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터넷 매체도 포함되며, 어떤 채널에 어떤 형태로 게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 매체 목록을 먼저 만들고, 각각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집행 직전에 확인하면 일정이 밀립니다.
02신청에는 실제 집행할 형태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단계로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갈 문구와 이미지가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작 일정과 심의 일정이 앞뒤로 붙습니다.
여러 소재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각각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점을 일정과 비용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03일정에 미치는 영향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신청 건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수정 요구가 나오면 보완 후 재신청 기간이 더해집니다.
캠페인 오픈일을 먼저 정하고 역산하면 제작 기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 기간을 먼저 확보한 뒤 제작 일정을 잡는 순서를 권합니다.
04승인된 형태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심의를 통과한 뒤 문구를 조금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체 규격에 맞추거나 반응을 높이려는 의도지만, 승인된 내용과 달라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 담당자와 제작 담당자가 다를 때 이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승인본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5심의 이력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어떤 소재를 언제 심의받았고 어떤 결과였는지 정리해 두면 대응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 ✓소재별 심의 신청일과 결과 통보일
- ✓승인본 파일 원본 보관
- ✓집행 매체와 기간 기록
- ✓수정 요구가 있었던 경우 그 내용과 반영 결과

06대행사에 맡길 때 확인할 것
심의 대행을 계약에 포함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대행 범위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신청만 대행하는지, 수정 대응까지 포함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자주 분쟁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승인 결과와 승인본을 병원이 직접 받아 보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대행사만 가지고 있으면 계약 종료 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