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책임은 병원에 남습니다
광고 문구를 대행사가 쓰고, 소재도 대행사가 만들고, 집행도 대행사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행정처분을 받는 쪽은 의료기관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알아서 해주세요”로 맡기는 병원이 여전히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대행사는 계약을 끝내고 떠나지만, 처분 이력은 병원에 남습니다.
02자주 문제가 되는 표현 유형
실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유형은 대체로 아래로 정리됩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아니라 광고 전체의 인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단정하는 표현
- ✓다른 의료기관·다른 치료법과의 비교
- ✓금전이나 할인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을 쓰는 표현
- ✓환자 동의 없이 사용한 치료 경험담이나 사진
- ✓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게재한 광고

03“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경쟁 병원이 하고 있으니 괜찮겠다는 판단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다른 병원이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표현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는 기록이 남습니다. 몇 달 전 게시물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과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04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광고는 매체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 매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체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집행 계획 단계에서 매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캠페인 일정을 잡을 때 이 기간을 빼놓으면 급하게 심의 없이 집행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일정 계획 단계에서 미리 반영하세요.
05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
구두 약속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집행 전 검수 절차와 검수 주체
- ✓심의 대상 매체에 대한 심의 대행 범위
- ✓위반 발생 시 대행사의 대응·보상 책임
- ✓게시물 사후 점검 주기
- ✓병원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의 존재
06원내 게시물도 광고입니다
홈페이지와 광고 소재만 신경 쓰고 원내 게시물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실 안내판, 진료 안내 인쇄물, 병원 계정 게시물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 계정에 올린 병원 관련 게시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내 가이드를 한 번 정리해 공유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