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선택 가이드

대행사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조항

조경민3

핵심만 먼저

마케팅 대행 계약에서 자주 분쟁이 되는 지점은 성과 지표의 정의, 의료광고법 검수 책임, 제작물과 계정의 소유권, 해지 조건 네 가지입니다. 계약 기간과 금액만 확인하고 서명하면, 종료 시점에 계정과 콘텐츠를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란이 보이는 계약서와 그 위에 가로놓인 펜 — 대행사 계약서 확인 조항
서명란이 보이는 계약서와 그 위에 가로놓인 펜 — 대행사 계약서 확인 조항

01성과 지표의 정의를 문서에 남기세요

“성과 개선”처럼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서로 다르게 해석됩니다. 대행사는 노출이 늘었다고 하고, 병원은 예약이 그대로라고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성과로 볼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지, 어떤 주기로 보고할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이 논쟁이 사라집니다.

02의료광고법 검수 책임의 범위

위반 시 처분을 받는 것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렇다고 대행사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수 절차를 어디까지 수행하는지,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 집행 전 검수 수행 여부와 검수 주체
  • 심의 대상 매체의 심의 대행 범위와 비용 부담
  • 병원의 최종 승인 절차
  • 위반 발생 시 대응과 책임 분담
의료광고법 검수 책임의 범위 — 집행 전 검수 수행 여부와 검수 주체 · 심의 대상 매체의 심의 대행 범위와 비용 부담 · 병원의 최종 승인 절차 · 위반 발생 시 대응과 책임 분담

03제작물과 계정은 누구 것인가

이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블로그 계정을 넘겨받지 못하거나, 홈페이지 소스를 받지 못하거나, 광고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되어 있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몇 년간 쌓은 콘텐츠와 광고 데이터는 병원의 자산입니다. 계약 시작 시점에 소유권과 인계 방식을 정해 두세요.

  • 제작한 콘텐츠·디자인·영상의 저작권 귀속
  • 블로그·SNS 계정의 명의와 인계 방법
  • 광고 계정의 명의와 과거 데이터 이관
  • 홈페이지 소스코드와 도메인 관리 권한

04해지 조건을 미리 봅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 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있으면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계약을 이어가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통보 기간, 선급 비용 정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장기 계약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분 반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05담당자 관련 조항

담당자 변경은 계약서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무 통보 없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변경 시 사전 통보 의무와 인수인계 절차를 넣어 두면 최소한 준비 시간이 생깁니다. 전략을 설계한 사람이 계속 담당하는지도 확인하세요.

06광고비와 대행 수수료의 구분

매체에 실제로 집행되는 광고비와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가 한 금액으로 묶여 있으면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항목을 분리해 표기하고, 매체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명시하세요. 광고 계정 접근 권한이 있으면 이 부분은 자연히 해결됩니다.

자주 어긋나는 것

여기서 대개 막힙니다

01

계정을 대행사 계정 아래에 만든다

광고·블로그·홈페이지 계정이 대행사 소유면 해지할 때 자산이 함께 나갑니다. 처음에 병원 명의로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02

해지 조건을 안 적는다

통보 기간과 자산 이전 절차가 없으면 해지 자체가 협상 대상이 됩니다. 시작할 때 정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03

보고 항목을 안 정한다

무엇을 보고받을지 정하지 않으면 노출과 클릭만 담긴 보고서를 매달 받게 됩니다. 문의·예약까지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FAQ

자주 받는 질문

금액과 기간이 큰 계약이라면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그 전에 위에 정리한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지 병원이 먼저 확인하면, 검토 과정이 훨씬 짧아집니다.

우리 병원은 지금 어디서 새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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